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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에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건 대법원장이다.

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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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헌법 제114조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중립성이 가장 강력하게 요구되는 기관이기 때문에,

행정부인 대통령이 3인, 입법부인 국회에서 3인, 사법부인 대법원장이 3인 지명 또는 임명하고 있습니다.

즉, 대통령이라고 해봤자 1/3 영향력 밖에 없어요.

 

문제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라는 자리입니다.

9명 중 한명이지만 가부동수일 때, 결정권자이며 5부요인 중 한명인 매우 중요한 자리입니다.

선거관리위원장은 헌법 조항에도 나왔듯이 위원들끼리 투표로 결정하는데,

말이 투표지 관례상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 중 대법관이 위원장이 됩니다.

선관위원장은 5부요인이라는 높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격에 맞는(?) 대법관이 해야 한다는 논리지요.

 

그런데,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에 무조건 대법관이 들어가야하는 법적근거는 없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장은 3인 중 한명을 관례상 무조건 대법관으로 지명하며,

그 대법관은 관례상 당연하다시피 선거관리위원장이 됩니다.

즉,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가 1/3씩 임명, 지명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중립성을 유지하려는 목적이 무색하게,

실질적으로는 대법원장이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직접 임명하는것과 다름없게 굴러가고 있습니다.

 

헌법학자들과 변협에서는 오랫동안 이부분에 대해서 반헌법적이라며 지적하고 있음에도 바뀌지 않고 있죠.

이번 노태악 선관위원장은 지난 3월 대법관에서 퇴임하였는데, 대법관에서 퇴임한 선관위원(장)은 관례상 선관위도 그만두는게 원칙인데,

그만두지 않고 선관위원(장) 임기를 그대로 이어가다가 이번에 초대형 사고를 쳤습니다.

 

원래 관례대로라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새로운 선관위원을 지명했어야 합니다.

대법관은 퇴임했는데 선관위원장 자리는 그대로 유지하며 뭔가 이상하게 붕떠버린 노태악을 그대로 내버려 둔 조희대는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중립성이 가장 중요한 선관위원장 자리가 법적근거가 아닌 "관례"로 굴러가고 그 관례를 지배하는게 "대법원장"입니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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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945
선관위에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건 대법원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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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858